남은 2개월, 승부다…막판 챙겨야 할 연말정산 ‘꿀팁’은

입력 2023-10-31 17:49 수정 2023-10-31 23:28

내년 1월 실시하는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고향사랑기부제나 노동조합 조합비 지출에 따른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연금계좌 공제 한도는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나 추가 납입을 통한 절세도 가능하다. 영화관람료나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액도 올해보다 늘어난다.

국세청은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액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31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1~9월 신용카드 등 지출액과 과거 공제액을 토대로 예상 환급액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연말까지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표다.

올해부터 공제 혜택이 늘어나는 부분을 고려하면 세금 감면분을 최대화할 수 있다. 신설된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라 고향에 기부하면 10만원 이하 기부액은 전액을 공제받는다. 10만원 초과분은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노동조합 조합비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소속 노조가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개할 경우 노조원은 납부한 조합비의 15~30% 세액공제를 받는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 하반기에 영화를 봤다면 영화관람료에서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은 40%에서 80%로 상향돼 혜택이 더 커졌다.

연금계좌 공제 한도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었다. 중복 공제가 가능한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로 분류돼 15%까지 공제를 받는다. 또 기준시가 3억원 이하까지만 적용하던 월세 세액공제가 4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적용된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는 올해부터 기존보다 50만원 더 늘어난 200만원까지 감면받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개인별로 제공되는 ‘맞춤형 안내’도 올해 달라진 부분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청년에게만 적용하던 놓치기 쉬운 6가지 공제 항목을 올해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