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판매된 하림 브랜드 생닭에서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무더기로 발견돼 논란이 인 가운데 관할 지자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에 나섰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전라북도 정읍시에 있는 하림 생산공장에 대해 정읍시와 방역 업체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건은 정읍의 한 공장에서 유통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고 정읍시와 방역 업체가 나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조사 결과 해당 이물질이 곤충일 경우에는 초기 발견은 경고, 2차 적발부터는 영업정지 된다. 만약 기생충일 경우에는 바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하림 측과 정읍시는 이 이물질을 외미거저리(곤충)로 보고 있다. 외미거저리는 딱정벌레 유충으로 국내 육계 농가 대부분에서 발견된다.
하림 측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닭이 절식을 해야 하는 적정 시간이 있다. 농장에서 절식을 하고 공장까지 출하가 되는 과정에서 닭이 배가 고파 주변에 있는 유충을 먹어 발생한 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장으로 출하가 된 뒤 내장을 끌어내는 기계를 써 내부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다. 절식에 기계 세척까지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한번도 발생한 적이 없는 일이다”면서 “이번 일로 문제가 발생한 농가뿐만 아니라 다른 농가까지 전체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림이 판매하는 ‘하림 동물복지 통닭’은 친환경 생산을 고수하고 있는 제품이다. 축산 과정에서 살충제를 사용할 수 없고, 손질된 닭은 사람이 육안으로 검수하고 있어 유충 유입을 완벽히 차단할 수 없었다는 게 하림 측의 설명이다.
정읍시 관계자도 “내장 세척 과정에서 그대로 제거돼야 하는 모이주머니를 세척 기계가 건드려 터지면서 발생한 일로 보인다”면서 “꽉 차 있던 모이주머니가 터져 안에 있던 이물질이 기계에 묻고, 기계를 빼내면서 그대로 식도에 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업체로부터 앞으로의 상황을 대비해 세척 기계 형체를 더 정교화하고 친환경 농가에도 사용 가능한 유충 관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해 들었다”라고 밝혔다.
하림은 식약처의 조사에 따라 행정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27일 대형마트에서 ‘하림 동물복지 통닭’을 구매한 소비자가 닭을 손질하려다 목 식도 부근에서 대량의 벌레가 발견돼 판매처인 마트 측과 하림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언론에 제보했다. 이 구매자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문제의 생닭 안에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이 무더기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