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을 실행하는 끔찍한 장면을 실시간으로 방송한 여성 2명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시청자 신고로 구조돼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이들은 3~4년부터 수십차례 자살하기 위해 자해를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29분께 광주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A씨와 10대 여성 B씨가 머물던 방안에 유독가스를 피웠다.
이들은 유독가스를 유발하는 물체에 불을 붙이고 실시간으로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모습 등을 영상으로 노출했다.
A·B씨가 생사의 갈림길에 선 장면은 쇼셜미디어에 실시간으로 중계됐고 이를 지켜보던 한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해 극단적 선택은 미수에 그쳤다.
신속히 출동한 경찰과 소방에 구조된 이들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정신 질환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알게 된 사이로 A씨는 3~4년 전부터 수십차례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B씨 2명의 건강이 회복되면 자살 유발 정보를 유통한 혐의와 자살 방조 혐의 등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광주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온라인 방송으로 자살을 실행·유도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자살 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 자살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