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광산 매몰사고 업체 관계자 1년 만에 불구속 송치

입력 2023-10-31 14:43
경북 봉화군 아연 채굴 광산 매몰 사고 열흘째인 2022년 11월 4일 오후 11시쯤 고립됐던 작업자 2명이 밖으로 나오는 모습. 경북도소방본부 제공


경북경찰청은 봉화군 광산 매몰 사고를 낸 광산업체 원·하청 관계자 A씨(59) 등 5명을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사고 발생 1년여만이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6일 경북 봉화군 한 광산 수직갱도에서 붕괴 사고로 광부 7명을 매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5명은 자력으로 탈출하거나 광산업체에 의해 구조됐으나, 2명은 221시간 동안 지하 190m에 갇혀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같은 해 8월 29일에도 같은 수직 갱도에서 또 다른 붕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소는 이들 피의자를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