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범죄수익은닉 추가 기소

입력 2023-10-31 14:15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월 1심 법원에서 알선수재·뇌물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31일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 3명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쯤 김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도운 대가로 약 25억원(세전 50억원)을 받으면서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씨의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병채씨에 대해서는 곽 전 의원이 앞서 기소된 뇌물 사건의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