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 기숙사와 찜질방 등에서 빈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방역당국이 방제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빈대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간 회의를 열고 공동 숙박시설 등에 대한 빈대 관리 및 방제 방안을 안내·홍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대구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빈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 영등포보건소 등에도 고시원을 중심으로 빈대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보건소 확인 결과 빈대가 고시원 내 다른 방으로도 번진 상태였다.
또 지난 23일 경기 부천시에서도 고시원에 빈대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앞서 지난 13일 인천 서구 사우나에서는 살아있는 빈대 성충과 유충이 나와 운영이 잠시 중단된 바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빈대는 감염병을 옮기진 않는다. 이 때문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 대상 해충은 아니다. 하지만 사람의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수면을 방해하고 가려움증이나 2차적 피부감염증을 유발하는 등 불편을 준다.
질병청은 ‘빈대 예방·대응 정보집’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11월 1일부터는 공항 출국장과 해외감염병 신고센터에서 영국·프랑스 등 빈대 발생 국가 출입국자와 해당 국가에서 화물을 수입하는 수입 기업을 대상으로 빈대 등 위생 해충 예방수칙을 안내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해외여행 중 빈대에 노출될 경우 여행용품을 철저히 소독하고 공동숙박 시설에서 빈대 흔적 등을 확인해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빈대를 발견했을 경우 철저하게 방제를 해야하며 필요 시 전문가와 상의해 방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