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으로 불붙은 휴지 던져… 남의 집 불지른 50대 체포

입력 2023-10-31 13:17
충북 영동경찰서는 31일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동소방서 제공.

술에 취해 별거 중인 아내의 집으로 착각하고 남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58)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30일 오후 9시50분쯤 영동군 영동읍의 15층짜리 아파트 1층 세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라이터로 창틀에 있던 휴지에 불을 붙인 뒤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불 붙은 휴지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였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불도 다른 세대로 옮겨붙지 않았지만 한밤중에 주민 5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최초 신고자인 주민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1층 세대가 전소돼 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별거하던 아내와 다툰 뒤 술에 취해 아내가 사는 곳인 줄 착각하고 불을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