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이중 부과와 차단기 설치 등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차량으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를 일주일간 막은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31일 선고 공판에서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권 판사는 “A씨는 일주일간 차량을 방치해 건물 관리단의 업무가 장기간 방해됐다”며 “상가 이용객들도 피해를 봤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여 동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건물 관리 주체를 놓고 건축주 등과 갈등 중인 건물 관리단이 관리비를 이중으로 부과하고 주차장 차단기까지 설치해 주차요금을 받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