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2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쯤 자신의 집을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남자친구 B씨와 다투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