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가 ‘밤샘 회의’ 끝에 31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로써 창립 55년 만의 첫 파업 위기를 넘겼다.
31일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포스코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 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은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회의에서 회사 측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전날 오후 3시 세종에서 열린 조정회의는 밤새 이어져 이날 오전에야 끝났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임금 10만원 인상(자연 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지역상품권 50만원, 격주 4일 근무제 도입 등이다. 이와 별도로 경영성과금 제도와 직무급제 도입, 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잠정 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 투표 절차가 남았다. 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포스코 노사는 올해 임단협 교섭을 최종 타결하게 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회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 대비 높은 임금 인상률을 제시했다”면서 “잠정 합의안 조합원 투표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 24일 상견례 후 이달 5일까지 총 24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양보 없이 팽팽히 맞섰다.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자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 1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서를 냈다.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도 진행해 파업권을 확보했다. 포스코 노조가 쟁의행위를 결의한 것은 1968년 창사 이래 처음이었다.
김혜원 기자 ki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