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고(故) 오경무씨가 5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67년 기소됐던 오경무씨와 여동생 오모씨의 재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경무씨가 북한에서 돌아온 형제 오경대씨를 만난 것은 인정되나 북한 지령을 받은 자를 만났다고 볼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며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검찰이 제출한 진술 등 증거는 불법 체포 및 수사기관에서 행해진 고문 등 가혹 행위에 따른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여동생 오씨에 대해서도 “오빠인 오경무씨를 간첩으로 알면서 편의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오경무씨와 남동생 오경대씨는 1966년 이복형을 따라 북한으로 밀입국했다. 이들은 한국으로 돌아온 뒤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경무씨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1970년대 초 사형이 집행됐다. 같은 해 오경대씨는 징역 15년을, 여동생 오씨는 오경무씨의 간첩 행위를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6년을 선고받았다.
1981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오경대씨는 먼저 재심을 신청해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지난 3월 오경대씨와 자신의 재심을 신청한 여동생 오씨는 무죄 선고를 듣자 법정에서 눈물을 쏟았다.
재판부는 “당시 시대 상황에서 가족의 정에 이끌려 한 행위로 가족 전부에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해 피고인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