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상대 속이려 공무원 합격증 위조한 20대…법원 판단은?

입력 2023-10-30 15:14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공무원 시험 합격 증명서를 위조한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소방공무원 시험 합격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소방청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해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성과 그 가족에게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