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수백명으로부터 투자금 668억원을 모은 뒤 일부를 가로챈 4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은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씨(42)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시 계양구 한 대형교회 등에서 주식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교인 등 425명으로부터 668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16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5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유사수신은 금융당국 허가 없이 원리금 보장 등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행위를 말한다.
조사 결과 A씨는 주식투자를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최소 연 18%의 수익을 주겠다는 등 거짓말로 투자금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신규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나눠주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장기간 범행을 이어갔다.
피해자들은 1명당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20억원을 A씨에게 투자했다. 피해자 중에는 현재 활동하지 않는 유명 방송인과 중견배우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경영컨설팅업체를 운영하며 주식투자 전문가 행세를 했고 젊은 나이에 해당 교회의 권사 직함까지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유사수신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중 피해 사건을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