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보복폭행으로 동거녀 숨지게 한 50대 징역 5년형

입력 2023-10-30 14:30

자신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동거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보복폭행에 대한 단죄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폭행치사·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지인의 주거지에서 술자리를 가진 동거 여성 B씨가 일찍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B씨를 경찰에 폭행피해를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자 달아났다.

A씨는 경찰 철수 이후 같은 날 늦은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B씨에게 보복폭행을 가했다. “왜 나를 신고했느냐”며 B씨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렸고 결국 B씨가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새벽 자신이 피해를 본 상해사건의 합의금에 불만을 품고 지인 C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배척한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무거운 점, A씨가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