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40분쯤 경남 진주 가좌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B씨(5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음주운전하는 모습을 본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해 단속에 걸리자, 화가 나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복부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자수해 현장에서 바로 검거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