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형’ 선고를 가능하게 하는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법원의 무기형 선고에서 가석방 허용 여부를 구분하고, 더 엄한 처벌을 요하는 이에게 ‘가석방 불가’ 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무기 징역, 혹은 무기 금고형을 선고받아도 20년을 넘기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흉악 범죄 피해자 유족을 중심으로 가석방을 불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노상 흉기 난동, 대낮 성폭행 같은 흉악범죄가 잇따르던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흉악범을 엄벌하고 사회에서 격리할 수 있는 실효적 제도라고 법무부는 설명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대해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반대하는 여론도 있다. 인권 문제 외에도 교화 가능성이 사라지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헌법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제도”라며 반대 취지의 논평을 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