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권을 위임받자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를 통해 15억원 상당을 빼돌린 회사 총괄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울산 한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아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8년 7월부터 3년 동안 회삿돈 15억원 상당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거래처에 각종 임차를 한 것처럼 사용료를 지급하고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A씨와 거래처는 이를 속이기 위해 41차례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돈 일부를 자신 가족 명의로 해당 회사 지분을 매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 지배권 장악을 위해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또 실제로는 근무하지도 않는 자신의 가족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400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성한 비자금과 횡령액 규모가 상당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원만한 합의로 동업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