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선박 재산세 부과 제도 개선 건의

입력 2023-10-30 11:15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가 27일 충남 보령에서 열린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임시회의에 참석해 재산세(선박) 부과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옹진군 제공

인천 옹진군은 지난 27일 충남 보령에서 열린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임시회의에서 ‘재산세(선박) 부과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지방세법 및 선박법에 따라 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선적항의 소재지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다. 선적항은 선박소유자의 주소지를 말한다. 군 내 운항 여객선이나 화물선 소유자의 주소지가 다른 지역으로 돼 있을 경우 군에서는 과세대상이 유발하는 행정비용만 부담하게 될 뿐 지방세 수입이 없다.

선박법에 따라 선적항을 사실상 선사의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에도 더 유리한 여건의 지역을 납세지로 선택해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어 군은 재정 부담만 가중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지난해 해운사에서 어항시설 점사용료로 거둬들인 수입은 2억1300만원인데 비해 보조금으로 지급한 액수는 133억1400만원에 달한다. 또 재산세는 22만원에 불과했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지방세법 제108조 내용 중 선박에 대해서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여객선 및 화물선의 경우 기항지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며 “여기에서 기항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선박을 주로 이용하는 도서민이 거주하는 항구 소재지로 해 응익과세원칙이 적용되도록 내용을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는 “재산세 부과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며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군은 앞으로 신규 선박 취항시 선적항을 군으로 등록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또 세수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