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고소한 동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고의성을 갖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혐의를 받는 A씨(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동업을 해온 B씨로부터 공금 횡령 등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8개월 동안 수감됐다가 출소했다.
A씨는 출소 다음 날인 지난해 1월 28일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너는 내가 죽여줄게. 잘근잘근 씹어줄게” “기다리고 있어. 갈아 마셔줄게”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이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적인 표현에 불과하고 보복할 뜻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고소 사실과 관련해 수차례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이는 통화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고 감정적인 욕설을 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봤다.
협박죄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과거 자신을 횡령죄로 고소한 사실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