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서 있던 행인이 담배꽁초를 길가에 버리려고 손을 뻗었다가 좁은 도로를 지나는 차량에 손을 부딪친 뒤 보험 처리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서울 양천구의 한 골목길에서 지난 20일 오후 7시쯤 인도에 서 있다가 담배꽁초를 버리기 위해 갑자기 차도 쪽으로 손을 뻗은 행인의 모습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소개했다.
제보자 A씨는 “어린이보호차량 주행 중 반대편에 차가 와서 인도 쪽으로 붙어서 주행하던 도중 갑자기 인도에 있던 사람이 도로 쪽으로 튀어나와 담배꽁초를 버리면서 차량 옆쪽에 팔을 부딪쳐 쿵 소리가 났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려 행인에게 “괜찮으시냐”고 물었더니 행인은 “지금은 괜찮다”고 답했다.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자리를 떴는데 다음 날 행인에게서 ‘보험 접수를 해 달라’고 연락이 왔다. 한방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A씨는 “차량 앞부분도 아니고 차량이 지나가는 중에 옆 부분을 팔로 쳤는데 보험 접수까지 해달라는 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상대방은 담배꽁초를 버리고 팔을 드는데 차가 치고 갔다고 주장한다. 이런 경우 보험 접수를 해주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차량의 잘못은 0.0001%도 없어야 한다”며 “(운전자로서는) 인도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팔을 뻗을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