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문재인정부 시절인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들에게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의 환수 조치를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100% 환수’ 원칙을 밝혔는데, ‘줬다 뺏기’라는 논란이 일어난 것도 이 같은 방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 조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약 57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한 8000억여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시기에 경영위기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과세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의 ‘적극 행정’에 나섰다.
그런데 일부 소상공인들은 사후 확인 과정에서 매출 증가 등이 확인돼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환수 백지화를 담은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여권 기류에도 변화가 생겼다.
당정은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되면서 행정청과 소상공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고, 고금리로 경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선회 배경을 설명했다.
당정은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평 확산과 관련해서는 농가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와 관계 없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접종을 완료키로 했다.
당정은 날로 높아지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안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현상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또 50년 만기 대출 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고, 금융권의 투기 목적 우려가 높은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에 대한 50년 만기 취급 자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