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 최대 숙원인 중부내륙지원특별법(중부내륙법) 제정이 연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의 제안으로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법은 충북과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담았다. 그동안 제약이 많았던 충주호와 대청호 일원, 백두대간 관광개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연내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내년 6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이후 법안 심사가 미뤄진 상태다.
중부내륙은 충북을 중심으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남, 경북, 전북 등 8개 시·도, 28개 기초자치단체가 해당된다. 면적으로는 1만8233㎢, 인구는 501만명이다.
도는 과다한 수변지역 규제 등 각종 불합리한 차별로 도민들이 희생하고 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충북은 그간 수도권과 경부선 중심의 개발정책으로 소외됐고 충주댐과 대청댐을 통해 수도권, 충청권 등 3000만명에게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데 수변지역 과다 규제로 10조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중부내륙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7일 중부내륙법 연내 제정에 뜻을 함께 했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중부내륙의 불균형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 중부내륙법 제정을 염원하는 100만명 서명부가 지난 9월 국회와 대통령실 등에 전달됐고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이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오는 11~12월 열릴 정기국회에서 중부내륙법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중부내륙법 연내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