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연인과 헤어진 뒤 나흘간 2780차례에 걸쳐 보이스톡·페이스톡을 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스토킹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B씨(39·여)와 헤어진 뒤인 지난해 10월 2일부터 9일까지 광주 동구 B씨의 집 앞에서 B씨를 기다리거나 직접 쓴 편지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 또 B씨 집 현관문에 귀를 대고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인 10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B씨에게 ‘남자가 생긴 게 맞지? 얘기 좀 해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810차례 전송하고, 2780회에 걸쳐 보이스톡과 페이스톡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같은 행위로 광주지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같은 달 20일과 23일에도 B씨에게 영상통화와 카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등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