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 제한터널에 들어간 화물트럭…신호등 부수며 달렸다

입력 2023-10-29 00:05 수정 2023-10-29 00:05
약 3.9m 높이 화물트럭이 제한높이 3m짜리 서울 신월여의지하도로에 진입하고 있다. 독자 제공, 연합뉴스

약 3.9m 높이의 화물트럭이 제한높이 3m짜리 서울 신월여의지하도로에 진입한 데 이어 시설물 파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를 질주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운전자 A씨는 “화물차용이 아닌 승용차용 내비게이션으로 운전한 탓에 지하도로로 트럭을 몰게 됐다”며 “빨리 통과하면 될 줄 알았다”고 경찰 등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트럭은 6㎞가량을 달렸는데, 이 과정에서 천장 시설물 6대가 잇따라 파손됐다.

28일 지하도로 운영사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4.5t 화물 트럭이 양천구 신월동에서 지하도로 방향으로 진입하면서 통과 높이 안내 표지판을 들이받았다.

그래도 A씨는 멈추지 않고 운전을 계속했고 결국 지하도로 차로제어시스템(LCS·가변차로를 화살표 신호등 등으로 안내하는 시스템) 시설물 6대를 연이어 치고 지나갔다.

뒤따라 달리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트럭이 시설물을 치고 지나갈 때마다 ‘쿵’ 하고 큰 소리가 났고, 시설물이 앞뒤로 크게 흔들렸다.

일부 시설물은 충격으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거나 바닥에 떨어졌고, 뒤따르던 차량 10대가 이들 잔해로 앞 유리나 타이어가 파손되는 피해를 봤다.

떨어지는 시설물에 부딪힌 차량은 없었다.

A씨가 몰던 트럭의 높이는 적재함에 실린 대형포대(톤백) 탓에 통과 제한 높이보다 높은 약 3.9m 정도였다.

사고 당시 톤백이 찢어지면서 안에 담겨 있던 톱밥이 도로에 쏟아지기도 했다.

지하도로 운영사 관계자는 사고 상황과 관련해 “진입을 제지했는데도 차량이 들어갔다”며 “지하도로 내에서도 정차하라는 비상 방송을 했지만 멈추지 않아 결국 자체 순찰차가 트럭 앞을 막아 세웠다”고 설명했다.

A씨는 운전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