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을 맡은 반 여학생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교사가 구속됐다.
해당 교사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행동인 줄 알았지만 학부모 민원도 들어오지 않는 걸 보고 범행을 멈추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교사 A씨(31)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27일 발부했다.
영장심사에 앞서 A씨는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에 들어섰다.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A씨는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심문 6시간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피의자는 법정에서 “교사가 된 뒤 아이들이 편하게 다가와 기쁨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신체 접촉을 하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이 밝힌 구체적 범행 경위도 시인했다.
앞서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A씨가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보여준다”며 여학생들을 유인하는가 하면, 체육 시간에 자세를 잡아주는 척하면서 몸을 만지거나 ‘방과 후 수업’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노려 추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편 해당교사가 지난해 담임을 맡은 반에서도 4명의 성추행 피해자가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교육 당국의 전수조사 결과 A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학생들은 총 12명인 것으로 현재까지 조사됐다.
당초 피해가 확인된 학생은 8명이었지만 4명이 추가로 나온 것이다.
경찰은 추가 피해에 대한 조사와 함께 남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상태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