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로데오서 여성 10명 살해” 협박글 40대男, 집유 석방…왜?

입력 2023-10-27 16:17

인천 번화가에서 여성만 노려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27일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준 범죄로 경찰의 대응 예고가 대대적으로 보도됐는데도 A씨는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협박글을 올려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범행으로 공권력 낭비가 컸고 시민들도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A씨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살인 범행을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오전 9시49분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 밤 10시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자만 10명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협박성 글은 사건 당일 삭제됐다. A씨 글을 본 누리꾼들은 이런 상황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부평 로데오 거리에 경찰관 86명을 투입했다. 경찰은 이후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추적해 당일 오후 1시쯤 인천 자택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살인 예고 글을 올리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 호기심에 범행하게 됐다”며 “글 내용대로 행동할 의도가 없었고 게시된 글도 바로 삭제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무 생각 없이 철없는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께 사과드린다”면서도 “아버지가 병으로 거동이 불편한데 조금이라도 효도를 할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은 흉기 난동 범행과 살인 예고 글이 사회적 큰 문제로 보도되고 있는데도 범행했고 실제 경찰관까지 출동하게 했다”며 “죄질이 불량한 데다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