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던 유명 요리사 정창욱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27일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당심에서 피해자에 각 3000만원씩 형사 공탁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법원에 충실히 출석한 데다 구속할 사유는 없어서 별도로 법정구속하진 않겠다”고 덧붙였다.
애초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겠다면서 선고 일정을 지난달 22일에서 이날로 연기했다. 그러나 정씨는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씨는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술자리에서 촬영 스태프 A씨와 B씨를 폭행하고, 이들에게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6월에도 A씨와 촬영에 관해 말다툼하던 중 욕설을 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정씨는 SNS에 사과문을 올려 “명백한 내 잘못이다.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고 했다. 정씨는 당시 JTBC ‘냉장고를 부탁해’ 등 각종 방송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면서 유명 요리사로 이름을 알려왔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