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 둔 前애인 살해한 스토킹범 측 “전자발찌 필요성 낮다”

입력 2023-10-27 15:26
인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지난 7월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6살 딸을 둔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형이 예상되고 그 기간 피고인의 폭력성이 교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재판부에 A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하면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동기, 수법 등에 비춰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우려가 있어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해달라”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이에 “개인적 동기에 의한 범행이지 불특정한 상대를 대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시종일관 무표정한 얼굴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4차 공판 때는 피고인 신문을 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53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를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A씨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한다”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A씨의 범행으로 엄마를 잃은 B씨의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