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재판 또 불출석한 이재명… 재판부 “피고인 안 나오나”

입력 2023-10-27 15:0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린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 일정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재차 불출석했다. 법원은 재판을 연기했던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이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해 변호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피고인 안 나오시나 보죠?”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네”라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13일에 (이 대표가) 안 와서 재판을 연기했는데 오늘도 안 나와서 공직선거법 270조 2항에 따라 공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서증조사와 이 대표와 검찰 측 의견진술 등이 이뤄졌다.

형사재판은 원칙상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특성상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한 차례 불출석하면 공판기일을 다시 정한 뒤 그 이후에도 안 나오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앞선 기일에도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일을 한 차례 연기해서 이날로 공판기일을 잡으면서 “이후 재판은 출석 여부 상관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전에는 이 대표의 단식으로 인한 건강 문제와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재판이 공전하면서 이날 재판은 지난 8월 25일에 이어 2개월여 만에 다시 열렸다.

현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격주 금요일마다 기일이 잡히고 있다. 국정감사가 이날로 마무리되는 만큼 이 대표는 2주 뒤로 예정된 다음 재판에는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정식 재판이 시작된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사건 재판으로 가장 이르게는 다음 달 3일에 법정 출석이 예정돼있다.

이 재판에서는 이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심리가 이뤄지고 있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해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