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체복무 36개월은 징벌적”…국방부 “단축 못해”

입력 2023-10-27 14:41 수정 2023-10-27 22:03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방부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36개월 동안의 대체역 복무기간이 ‘징벌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인권위는 27일 “국방부가 대체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범위 안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다시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역 군복무 기간(18~21개월)의 1.5배를 초과하는 대체역 복무기간은 징벌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4월 28일 국방부 장관에게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에 따라서 대체역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교정시설 이외의 복무기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대체역법 19조는 국방부 장관이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될 경우 대체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보충역과의 형펑성을 고려해 대체역의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대체역법이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결정 이후인 2020년 1월에 제정된 만큼, 이를 소급 적용해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은 2018년 10월 결정됐다.

이에 인권위는 “합숙 없이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과 합숙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대체역의 복무기간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이 점진적으로 실시돼 2021년 12월 완료된 점을 짚으며 “2020년 1월에 시행된 대체역법의 복무기간 조정 조항(제19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순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다만 “국방부의 현재 입장은 잠정적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체역 복무기간 조정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대체역의 적성과 자격을 고려해 업무를 부여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

현행 대체역법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다. 헌재가 2018년 6월 대체복무 조항을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 계기가 됐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