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재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장기간 과도한 치료를 받는 일명 ‘나이롱 환자’가 급증했다는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장기요양 환자들을 방치해 산재 보험기금이 누수되고 있다’는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만약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산재로 다치거나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소중하게 써야 할 돈이 이런 식으로 쓰이면 안 된다. 윤석열정부가 지향하는 공정과 상식,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부당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사도 하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재 환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요양한 사람의 숫자는 7만1000명이며 수령한 보험급여는 1인당 평균 1억5000만원으로 총수령액은 11조원이다. 10억원 이상 받은 사람도 1000명이 넘었다.
2005년 목과 허리, 어깨 관절 염좌로 산재를 신청한 A씨의 경우 6개월간 입원한 뒤 지금껏 18년째 통원 치료를 받았다. A씨에게 지출된 보험급여는 총 11억9410만원이었다.
이 의원은 “누적 적자를 가지고 있던 산재병원이 2017년을 기점으로 매년 100억씩 흑자를 벌고 있다. 오죽하면 ‘산재 카르텔’이라는 단어도 등장했다”고며 “한두 사람의 ‘나이롱 환자’ 문제가 아니라 병원 실적을 위해 환자를 이전시키는 등 기금 운용상의 총체적 부실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 환자들을 더 넓고 두텁게 보호한다는 방침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넓혀가고 있지만 분명히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장기 환자, 특히 중추신경계 환자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