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고산동 물류센터, 교통영향평가 다시 받아야”

입력 2023-10-27 11:28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도시지원시설용지에 추진되고 있는 물류센터에 대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권안나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지난 26일 의정부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고산동 일원 도시지원시설용지 1-2블록이 물류센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점, 1-1블록이 물류센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에 법조타운 조성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도시지원시설용지 1-2블록의 물류센터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이유는 건축연면적이 5만4776㎡로써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물류센터는 연면적 5만5000㎡ 이하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소한 차이로 1-2블록의 물류센터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혜택을 받았다.

권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물류센터 교통영향평가 심의 면제를 염두에 둬서 처음부터 도시지원시설은 획지분할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2018년에 올라온 최초 사업시행 고시에 유독 도시지원시설용지에만 획지분할이 가능하도록 적혀 있다”며 복합문화융합단지 내에 그 어떤 시설용지도 획지분할은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도시지원시설용지는 2021년 7월 스마트팜에서 물류센터로 변경됨과 동시에 획지도 1-1과 1-2로 분할된다. 획지분할의 결과로 1-2부지의 연면적 크기가 5만4776㎡가 됐고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권 의원은 법조타운 조성계획을 반영하고 물류센터 1-1블록과 1-2블록을 합쳐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는 것이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법조타운이 들어왔을 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인근에 초등학교,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물류센터 추진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물류센터 전체부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할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