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공식적으로 ‘회장’ 자리에 취임한 지 1년이 된 27일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공판에 출석했다.
마스크를 쓴 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이 회장은 취임 1주년 소회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까지 이어지는 재판에서 내내 자리를 지킬 전망이다. 취임 1주년과 관련한 행사를 열거나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을 조작했고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에도 부정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합병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2020년 9월 기소돼 3년여째 진행 중인 1심 재판은 다음 달 종결을 앞두고 있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힌 뒤 이 회장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르면 연내 이 회장에 대한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