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폭행 전 교수’, 2심 재판부가 형량 추가한 이유

입력 2023-10-27 11:07
국민일보DB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모 국립대 전 교수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뢰 관계를 이용해 갓 성년이 된 여제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준강간·강제추행을 저지른 범행 내용이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석봉)는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자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20대 여제자를 네 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하고, 같은 날 함께 있던 여교수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 측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12월 13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그를 파면 조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를 향해 “지금까지 한 피고 진술은 반성과 거리가 멀고,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거짓 진술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어 “범행 당일 집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고 동료 교수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던 점과, 피해자들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제 갓 성인이 된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8월 열린 항소심에서 “어떤 말로 해도 피해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 알고 있다. 이 일로 교직에서 파면됐고 배우자와도 이혼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