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심 품고 상사의 사적 대화 녹음한 공무원… 유죄 확정

입력 2023-10-27 10:38

직장 상사에게 앙심을 품고 타인과의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한 시청의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일하던 A씨는 2020년 6월 상급자의 비위를 적발할 의도로 그가 사무실에서 방문자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무단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대화가 오간 사무실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이고 일과 시간 중에 이뤄졌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익적 목적이 있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대화가 이뤄진 사무실이 칸막이로 자리가 분리되는 등 민원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아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장소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화 내용도 사생활과 밀접해 A씨의 녹음 동기도 공익적 필요성이 있기보다는 불만과 앙심에 더 가깝다고 판단했다.

A씨는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