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저출산 여파로 수익성이 저하된 필수 의료 과목에 대해 수가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만 6세 미만 환자를 진찰할 때 수가 가산이 적용돼 환자 부담도 1500원가량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연 3000억원을 투입해 소아·분만 수가를 높여주는 내용의 안건을 논의·의결했다. ‘정책 가산’의 성격으로 2024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초진 진료할 때 수가를 1세 미만은 7000원, 6세 미만은 3500원을 더하는 방식이다. 소청과에서는 수가 인상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수익을 낼 수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이 사실상 없는 데다 소아 환자를 돌보기 까다로운데도 진료비가 낮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는 소청과 기피로 이어져 소청과 전공의 확보율은 2018년 100%에서 2022년 27.5%로, 지난해에는 25.5%로 떨어져 ‘미달’ 사태가 이어졌다.
수가가 오르게 되면 환자 본인부담금도 높아진다.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볼 때 1세 미만의 경우 기존보다 400원(의원)에서 1400원(상급종합병원) 오르고, 6세 미만은 700~1500원으로 부담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만 수가도 오는 12월부터 건당 최대 110만원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저출산으로 인해 분만 수요가 지속해서 줄자 분만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도 늘어난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조산원을 제외하고 병·의원 분만 건수는 10년 동안 절반(47.3%) 수준으로 떨어졌다. 분만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도 같은 기간 36.7% 줄었다.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분만 건당 55만원을 보상하고, 분만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안전 정책 수가’ 성격의 추가 보상을 지원해준다. 이렇게 되면 지역에서는 55만~110만원의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고위험분만’을 할 경우에는 현재 30% 수가를 가산하던 것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상시 분만실을 운영하면서 의료진이 대기가 가능한 기관은 ‘응급분만 정책 수가’ 55만원도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려운 진료를 하는 분야의 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감기약 대란’이 발생했던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 보험약가를 한시적으로 올려줬던 것을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아세트아미노펜 650㎎의 보험약가는 1정당 50원이었지만, 70원으로 인상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독감 유행으로 지난해 12월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생산량 증대를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인상해준 것이다. 건정심은 겨울철 독감 등 감기 환자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