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량 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무원들 ‘무죄’에 상고

입력 2023-10-26 18:21
2020년 7월 23일 폭우로 침수된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 부산경찰청 제공

2020년 7월 폭우로 시민 3명이 목숨을 잃은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부산시 등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자, 검찰이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

26일 검찰은 지난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공무원 A씨 등 4명에 대해 부산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상고심에서 사고 당시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동구 부구청장, 동구 담당 계장과 주무관 등 4명이 유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판결을 심도있게 분석한 결과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 등에 관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했다”면서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이 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