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피해자도…‘73명 성착취’ 전 육군 장교, 징역 16년

입력 2023-10-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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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으로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 착취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전 육군 장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형진)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 처분도 원심과 같이 내렸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73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 착취물을 빌미로 세 명을 협박하고, 16세 미만 피해자 2명에게는 성폭행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의제유사강간죄와 의제강제추행죄도 적용됐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서 사진을 보내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는 식으로 피해자들의 호감을 산 뒤 점점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영상물이 담긴 계정을 삭제했지만, 포렌식 결과 휴대전화와 외장하드에서 다수의 성 착취물이 발견됐다.

조사 과정에서 그가 입대 전부터 자신의 신체 일부를 온라인에 노출하는 일명 ‘일탈계’ 회원으로 활동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일부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피해자가 73명인 점과 성 착취물 개수, 범행 내용 등을 보면 전체 범행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정도가 중한 5명에게 항소심에서 추가로 1000만원씩 공탁했으나 범행 경위와 내용, 규모 등을 생각하면 피해자의 의사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공탁을 새로운 정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4∼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도 상당수이고, 당심에서 의미 있는 유리한 양형 요소가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