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명석 도운 ‘JMS 2인자’ 등 양형 부당으로 항소

입력 2023-10-26 16:44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JMS 총재 정명석(왼쪽)과 2인자 정조은이 정명석의 출소 1주년 기념행사에서 함께 찍은 사진. 대전지검 제공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교주 정명석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에 가담해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JMS 2인자 정조은(44·여·본명 김지선)과 나머지 가담자들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정조은 등 피고인 전원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피고인들의 죄질 및 가담정도, 범행동기와 수법,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와 검찰 1심 구형 등을 고려했을 때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주범인 정명석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조은은 2018년 3~4월 홍콩 국적의 여성 신도 A씨(29)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는 등 정명석의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민원국장 김모(51·여)씨는 정명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A씨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범행을 돕거나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간부 4명은 통역을 하거나 방 밖에서 감시를 하는 등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조은에게 징역 15년을, 민원국장 김씨에게 10년을, 간부들에게는 징역 3~10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정조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을 명했다. 민원국장 김모씨에겐 징역 3년 및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내리고 나머지 간부들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정명석의 재범에 직접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외국인인 피해자들은 기댈 곳을 찾다가 어린 나이에 입교했는데, 피고인들은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고인은 정명석의 성범죄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문자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고려할 때 범행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정조은은 특히 수감 중인 정명석을 신격화하는 데 앞장섰고 성범죄를 막기보다 외부 발설을 막는 데 급급했다”고 판시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