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방치 사망’ 살인죄 인정 안돼…친모 집유 선고

입력 2023-10-26 15:40
국민일보DB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월 충주의 병원에서 출산한 남아가 숨지자 주택가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태아는 A씨가 살던 원룸에 방치돼 돌봄을 받지 못하고 굶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애초 아기를 해외로 입양 보냈다고 주장하다가 관련 증빙 자료가 없는 점을 추궁당하자 뒤늦게 범행을 실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는 아기를 방치한 사실은 있지만 고의는 없었다면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하고 있어 증거 능력이 없고, 그 밖의 증거로는 살인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해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했다.

이어 “피고인이 보호자로서 아기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현재는 가정을 이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