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재산 270억원 동결

입력 2023-10-26 14:52 수정 2023-10-26 14:54
피카코인 시세조종 연루 의혹을 받는 이희진씨가 지난달 15일 오후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씨의 자산이 일부 동결됐다. 이번에 동결된 자산은 이씨와 이씨 형제들이 소유한 건물과 레지던스 등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최근 법원에 이씨 형제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 24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이로 인해 동결된 재산은 이씨 형제들이 차명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 제주도와 경기도 소재 레지던스, 토지 등 5개 부동산이다. 또, 강원도 소재 골프장 회원권 등까지 포함해 합계 270여억원 상당이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으로 코인을 매도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총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일 구속기소됐다. 2021년 2∼4월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412.12개(당시 270억원 상당)를 코인 발행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씨는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000여만원이 확정됐다. 당시 이씨의 동생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