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 스토킹한 20대 남성…구속 기소

입력 2023-10-26 14:06
국민일보DB

스토킹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전 여자친구 B씨에게 380여차례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고 집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다른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이같이 범행했다. 또 최근 구속 송치된 이후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B씨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했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사범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적극적으로 청구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