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생계급여 지원가구 증가 등 주요 복지시책 확대

입력 2023-10-26 13:32
2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가운데)이 창원시 주요 복지시책 확대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가 내년 생계급여 지원가구 6%, 노인일자리사업 18% 증가 등 약자복지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 더 두터운 복지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창원시는 내년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에 비해 13.16% 인상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이 올해 162만289원에서 내년 183만3572원으로 21만3000원이 증가 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상향해 창원시 생계급여 수급자를 현재 2만1898가구에서 약 1320가구가 증가한 2만3218가구로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 된다.

이와 함께 내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해 창원시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를 두텁게 보호해 최저생계보장을 강화하고, 촘촘한 취약계층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내년에 614억3800만원을 투입해 공익형 1만562명, 사회서비스형 2230명, 시장형 1172명, 취업알선형 1148명, 노인일자리 담당자 122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량 대비 18% 증가한 것이다.

또 시는 청년 자립도전을 위한 청년 자산형성지원 대상자(15세에서 39세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저축 가입 및 유지기준을 완화해 올해 1667명에서 내년 2200명으로 24% 증가해 청년층의 자립과 빈곤 탈피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 출생 아동에게 일률 지원한 200만원을 내년부터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으로 올해 대비 12% 증가했으며 현재 출산축하금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 지원에서 내년부터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등 증액 지원 할 계획이다.

시는 출산과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고, 밀착 돌봄이 중요한 영아기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0세는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아는 월 35만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해 올해보다 30% 증액된 수준으로 지원한다.

또 가정양육을 하면서도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 제공기관도 확충해 올해보다 13개 반이 늘어난 31개 반을 운영하는 등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가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지속할 계획이다.

서호관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다양해지는 복지환경과 사회적 돌봄 수요를 반영해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내년에는 더 많은 복지서비스 확대를 추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시책과 인프라를 구성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