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4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신고를 추진한 결과, 가상자산 보유자 23명 전원이 직무 관련성 ‘없음’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2023년 12월 14일) 이전 선제적으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 지난 8월 21일부터 10일간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했다.
행동강령에서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업무는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관리,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된 직무이다.
대상자 총 228명 중 23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이중 가액 100만원 미만의 소액 보유자는 15명이고 그 이상은 8명이었다.
도는 이들에 대한 직무관련성 확인을 위해 소속부서 업무분장, 주요 사무의 전결사항 등을 토대로 관련 직무수행 여부를 검토한 후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안건 상정했다.
이에 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보유자 23명에 대해 개인별 수행 직무와 보유 가상자산과의 관련성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전원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의견을 모은 것.
이로써 도는 전수조사 성격의 가상자산 신고를 마무리하고,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 이후 성실신고 여부 확인 등 추가 조치를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후라도 가상자산 보유자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매각 권고와 직무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