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중국집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 부은 70대

입력 2023-10-26 09:28 수정 2023-10-26 09:39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경쟁 중식당의 배달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을 들이부어 망가뜨린 70대 중식당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된 A씨(7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강원도내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5월 3일 오전 0시35분쯤 인근에서 B씨(67)가 운영하는 중식당 앞에 세워진 배달 오토바이의 연료통에 흑설탕을 들이부어 36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근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B씨에 대해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운전면허 없이 B씨의 중식당까지 1.5㎞가량을 자신의 오토바이를 몰고 간 사실이 들통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김 판사는 “인근 중식당 오토바이 연료통 안에 흑설탕을 넣어 오토바이를 망가뜨린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250만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영월=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