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대학 캠퍼스를 돌며 ‘액상대마’ 마약 판매 광고물을 유포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와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지난 22일에는 가천대학교에 액상 대마를 판매한다는 영문 광고물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유포한 광고물은 200장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8시28분쯤 송파구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4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무직인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외국인을 상대로 마약 광고 명함을 뿌린 후 사기를 치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예술 전공 학생들이 마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예술 분야 단과대를 노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함에는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 ‘액상대마’를 준비했다. 완전히 합법”이라는 내용의 영어 문구가 적혀 있었다. 또 “한 모금만 들이켜도 완전히 맛이 가게 할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뒷면에 QR 코드도 새겨져 있었다.
A씨 집에선 작은 용기에 담긴 불상의 액체도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외국인 상대로 범죄를 계획했다. 집에서 발견된 액상은 단순 액상담배다. 액상대마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