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새마을금고 신규 설립 ‘불인가’, 사유도 밝혀

입력 2023-10-25 17:05 수정 2023-10-25 17:11

경기도 용인시는 지역의 한 새마을금고 출신 A씨가 접수한 새마을금고 지역금고 본점 신규 설립 신청이 중앙회의 ‘신규 설립 부적정’ 의견과 법률·회계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종 ‘불인가’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상세한 이유도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법’상 금고설립 절차는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 기준’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금고설립 대상 소재지 자치단체에 의견을 전달한다. 중앙회의 의견을 접수한 자치단체는 설립인가 처리 기준에 따라 법률과 회계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금고설립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용인시의 금고설립 인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제1부시장 전결로 이뤄진다.

시에 따르면 A씨가 지난 2월 신청한 지역금고 본점 설립 신청과 관련해 설립 절차에 관한 사항, 신청 서류에 관한 사항, 출자금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발기인에 관한 사항 등 각각의 검토 항목에서 다수 부적정 사항이 확인돼 제1부시장 전결로 3월 31일 ‘불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고설립을 추진한 측은 이사장을 A씨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5월 금고설립 건을 중앙회에 다시 접수했다. 이사장 명의는 변경됐지만 A씨는 이 신청서에도 임원으로 이름을 올려, 금고 설립 인가 과정에서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담당 부서는 중앙회 의견에 더해 ‘설립 부적정 항목’도 다수 확인함에 따라 지난달 제1부시장 전결로 재차 불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시는 A씨가 금고설립 추진위 이사회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검토하는 정도이고, 시가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 새마을금고의 소규모금고 합병지원 확대, 관리 강화, 합병 외 신규 설립 금지 등을 담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국제경제 상황 악화, 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감이 고조되자 정부가 새마을금고 부실화를 막기 위해 제시한 방안으로, 이 발표 이후 새마을금고 설립 인가 사례는 전국을 통틀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제1부시장 전결사항을 시장이 결정한 것처럼 말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주겠다는 데 시와 시장이 반대한다’는 등 거짓 주장으로 각종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 같은 시와 시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모함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상일 시장은 “A씨가 주동한 금고설립 문제를 시의 실무자와 제1부시장이 새마을금고중앙회 의견과 행정안전부 방침, 법률 자문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인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일 처리로, 그간 여러 곳에서 발생한 새마을금고 사고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옳은 결정”이라며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금융기관은 신뢰도가 생명인데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 주도하는 금고설립을 시가 받아들였다가는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설득력 없는 내용들을 앞세워 ‘시장이 금고설립을 인가하지 않는 것은 시장의 직무 유기’ 운운하는데, A씨 같은 사람이 나서서 금고를 설립하는 것을 시가 허용하는 것이야말로 직무 유기”라고 덧붙였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