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라 주식투자 어려워”…지인 계좌·폰으로 5500만원 가로채

입력 2023-10-25 15:33
국민일보 DB

지인의 은행계좌와 휴대전화로 몰래 수천만원을 대출 받아 가로챈 50대 승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4월 약 3개월 동안 지인 B씨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관리하며 B씨 명의로 4차례에 걸쳐 모두 5500만원을 대출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과거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사찰 총무승려를 맡으면서 B씨와 계속 연락을 해왔다고 한다.

A씨는 “승려 신분으로는 주식을 하기 어렵다. 네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주면 주식만 하고 아무런 문제를 만들지 않겠다”며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국정원 직원으로 활동했으나 정권 퇴진으로 조기 퇴직을 하게 됐다. 외국에 갈 때 휴대폰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속여 B씨 명의의 휴대전화도 개통해 갖고 있었다. A씨는 B씨 몰래 계좌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비대면 온라인 대출을 신청한 뒤 5500만원을 가로챘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자신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허락 없이 B씨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가로챘다”며 “범행의 경위, 편취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A씨가 변명으로 일관하며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