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양자” 허경영…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3-10-25 15:29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연합뉴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양자라고 주장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5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선거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몰각시켰고 선거를 혼탁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권자 판단을 왜곡시켜 선거제도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판결 이후에도 허위 사실을 우리 사회 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뤄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이를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 정책과 목적을 실현해야 할 정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현재 피고인 연령과 허위 사실 공표 행위가 실제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집행을 유예한다”고 말하자 허 대표 측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허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양자다” “박정희 전 대통령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허 대표 발언을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는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지난해 4월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종전에도 처벌받은 사안임에도 다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허 대표가 2007년 17대 대선 기간 중에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허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