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10개월 만에 다시 교도소에 가고 싶다며 교정시설에 돌을 던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3일 대전의 한 교정시설 출입문을 향해 두 차례에 걸쳐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던져 유리를 깨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돌 투척 다음 날 대전 중구 한 음식점에서 1만8000원 상당의 음식을 무전취식한 혐의도 있다. 당시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교도소로 가고 싶다”고 소리치며 경찰차 문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8월 특수재물손괴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0월 출소해 해당 교정시설에서 지내왔다. 그는 지난 4월 시설 내 음주난동으로 강제 퇴소를 당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다수의 전과가 있는 데다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10개월 만의 재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특별한 직업이나 주거지 없이 ‘교도소에 가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